‘아동수당’ 이어 ‘부모보험’ 내놓는 민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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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급여 80% 보전’ 법안… 11월 발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될듯
출산-육아 복지정책 대선 쟁점 전망

 야당이 ‘아동수당’에 이어 ‘부모보험’ 제도까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면서 각종 복지정책들이 벌써부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은 23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냈을 경우 소득이 중단되지 않게 급여를 보완해주는 ‘부모보험 제도’의 구체안을 완성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보험’은 현재 스웨덴에서 시행 중이다. 스웨덴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모은 기금으로 출산, 육아 휴가자에게 소득의 80%를 보전해준다. ‘한국형 부모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약 0.5%를 각각 부담해서 보험금을 구성하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 소득의 최대 80%까지 대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은 △자녀 나이 0∼2세 소득의 80% △3∼5세 소득의 70% △6∼12세 소득의 60%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다만 보험금이 성숙될 때까지는 20조 원의 누적 흑자가 쌓인 건강보험기금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아동에게 매달 10만∼3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발표했다. ‘부모보험’은 다음 달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발표되며, 내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월수입이 최대 85만 원(육아휴직급여)에 그치다 보니 생계가 곤란하다. 육아휴직률이 떨어지고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며 부모보험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 육아 관련 복지정책이 내년 대선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부모보험 ::


육아휴직, 출산휴가, 아이 병간호 등으로 휴가를 낼 때 급여를 보완해주는 제도다. 직장인이 부모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보험금에서 급여가 지출돼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준다. 현재 스웨덴에서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벤치마킹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0.5%를 각각 부담해서 보험금을 구성하는 ‘한국형 부모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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