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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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주기 5년서 2년 단축… 노인 보호구역 5년간 1000곳 확대
교통사고 사망자 20% 감축 목표

 이르면 2018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14년 185명에서 2020년 148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만 받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3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3시간짜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원하는 사람에 한하며, 이 경우 보험료를 2년 동안 10%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정도 대책으로는 급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안전처는 경찰, 대한노인회 등과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을 논의해 왔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4.8% 늘었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69.6%나 증가했다.

 동아일보는 올해로 4년째인 교통안전 캠페인의 주제를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로 정하고 ‘70, 80대 이젠 면허검진 받자’ 등 5대 제언을 했다. 동아일보의 기획보도 뒤 대한노인회는 7월 이사회를 열고 비사업용 차량 노인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인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뒤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줄였다”며 “국내 어르신 운전자 사망자를 매년 10% 줄이면 연간 약 35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 밖에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해 야간에 노인 돌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2회 소방·전기·가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적성검사#면허갱신#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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