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6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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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동아일보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동아일보 DB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이다.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했던 수사팀은 6일간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렸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등을 맡으며 계열사 경영에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 씨(33)에게 롯데계열사들이 각각 400억 원, 100억 원대의 급여를 주도록 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호텔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롯데제주리조트를 호텔롯데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정관계 금품 로비 등에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은 일각의 여론 때문에 원칙을 깨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 향후 이뤄질 대기업 수사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영권 불안 문제는 지난해 형제의 난에 따른 것으로 신 회장 일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큰데 이를 검찰 수사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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