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7명 노래방서 마약 환각파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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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7명이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 환각파티를 열다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강제추방이 가능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코리안 드림 대신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속칭 '아이스', '야바'로 불리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25) 등 태국인 노동자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노래방에서 마약을 흡입하게 한 이주여성 B 씨(41·노래방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 17명은 2월부터 7월까지 광주 광산구 자신의 원룸이나 노래방, 직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아이스, 야바를 70여 차례 흡입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특히 4월부터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3~5명씩 모여 마약을 투여하는 등 환각파티를 열었다. 전체 마약 투여횟수 40~50%는 이주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이뤄졌다.

A 씨 등 17명은 평균 2~3년 전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돈을 벌였다. 하지만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는데다 고향향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번 돈 상당액을 마약투여에 날렸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A 씨 등 7명에게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10월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마약판매 대금 20만~173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반성을 하고 있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7명은 징역 5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강제 출국되고 5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B 씨 등 나머지 13명도 재판을 받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강제추방이 효과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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