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괴물’ NTP “법인세 21억 돌려달라”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5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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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엔티피 인코퍼레이티드(NTP)이 국세청을 상대로 21억 원 규모의 법인세 수십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40억 원의 법인세 환급 청구를 한데 이어 미국 회사들과 한국 과세당국과의 특허 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NTP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특허 사용료에 따른 법인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NTP는 미국 주요 회사의 특허를 대신 관리해주면서 그에 따른 로열티로 수익을 내는 회사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괴물'로 국내에 이름이 알려졌다.

특허 관련 분쟁이 잇따르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들의 세금환급 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미국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5조8159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면 8724억 원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1992년 특허권에 대해 미국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특허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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