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측 “한 달 전 합의 이혼…상대방에 피해 줄까 우려, 서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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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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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사진=스포츠동아DB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7)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30일 호란의 소속사 플럭서스뮤직은 “호란은 약 한 달 전 합의하에 이혼 절차를 끝냈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혼 과정은) 민, 형사상 분쟁이나 갈등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호란이 “자칫 일반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무엇보다 우려했다”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도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호란은 향후 방송활동과 음악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플럭서스 뮤직입니다.

가수 호란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합니다.

호란 씨는 약 한 달 전 합의하에 이혼 절차를 끝냈으며, 이 과정은 민, 형사상 분쟁이나 갈등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우선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호란 씨는 자신을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일반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무엇보다 우려했습니다. 오랜 시간 교제와 3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까닭에 언론보도 이후에야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기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도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두 사람이 오랜 고민과 대화 끝에 내린 선택인 만큼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호란 씨는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방송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음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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