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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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 필요없어” 원심 확정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유제품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전 위탁판매원 정모 씨(여)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93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더라도 이는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만 명이 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야쿠르트아줌마#대법#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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