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11중 추돌사고 낸 50대 트레일러 운전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4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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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로 운행하다 1초만 졸아도 차량은 20m을 질주합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졸음운전을 하다 14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트레일러 운전사 유모 씨(53)를 24일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유 씨의 졸음운전으로 운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가 몰던 25t 트레일러는 14일 오후 2시 10분경 전남 여수시 만흥동 엑스포자동차전용도로 마래터널(길이 1.4km)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14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휴가를 맞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김모 씨(61·여)가 숨졌다. 또 김 씨의 딸 조모 씨(41)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둘째 딸(39)과 막내아들(36)은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유 씨가 몰던 트레일러 운행속도가 제한속도 시속 80㎞이하인 72㎞이었다. 하지만 시속 72㎞ 운행상황에서 1초만 졸아도 차량은 20m정도 주행할 정도로 졸음운전은 위험했다.

사고로 이밖에 다른 탑승자 22명이 다쳤다. 유 씨는 경찰에서 “점심을 먹고 피곤해 깜박 졸다 사고가 났고 김 씨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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