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 교원 적용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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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조항 등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될 전망이다.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 ‘과잉 입법’ 논란 일었고,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헌재가 힘을 보탠 셈이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여야 격론 끝에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 4곳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해 왔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청탁 금지 조항의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의 금품 수수사실 등을 안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또 일명 ‘3·5·10’원칙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헌재가 판단할지 주목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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