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수민, 공천받기전 黨선거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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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사퇴]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이 4·13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기 전 각종 홍보 문구와 로고송 제작 등 사실상 국민의당 전체의 선거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김 의원 측으로 흘러들어간 리베이트 1억여 원이 선거운동의 대가였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김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운동원에게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230조 1항 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어긴 것으로 보고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의 홍보활동이 특정 전문 영역인 디자인과 로고(PI) 제작이라는 정상적 하청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당 홍보조직을 대체할 정도의 홍보 총괄 수준이었으며,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거액의 선거운동 대가까지 받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이 김 의원에게 단순한 디자인 하청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선거운동을 맡긴 단서를 확보했다. 그 대가는 당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이 김 의원 측 태스크포스(TF)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 부총장은 3∼5월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비컴과 세미콜론에 각각 1억1000만 원과 1억600만 원을 김 의원 측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왕 부총장은 이 돈까지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 원을 받았다.

그동안 김 의원은 적법한 계약 당사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노무 대가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왕 부총장과 김 의원 측이 불법적인 돈 거래를 숨기고 단순한 용역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김 의원이 운영했던 ‘브랜드호텔’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측근 2명의 카카오톡 내용도 확보해 공모 및 가담 정도를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3월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 벤처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한 직후 자신의 지도교수 A 씨와 카피라이터 B 씨와 함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홍보 총괄 전략 등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의 방문은 측근이자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왕 부총장이 A 교수를 접촉한 직후 이뤄졌고, 김 의원은 총선을 3주 앞둔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이후 당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김수민#공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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