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경찰 논란…“징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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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7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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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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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담 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관 소속 경찰서가 이를 알고도 그들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퇴직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무마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 전 경장(33)은 지난 4일 자신이 선도하던 1학년 여고생 A 양(17)과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A 양은 이 사실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고, 교사는 8일 성관계한 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여성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경찰관은 담당 계장에게 사건을 보고했지만, 담당 계장은 김 전 경장과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

김 전 경장은 9일 ‘부모 사업을 물려 받으려 한다’는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아무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경찰은 김 전 경장과 A 양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 형법의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런데 학교전담 경찰관이 성관계를 한 여고생은 만 17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해갔다.

또 김 전 경장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는 등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됐기 때문에 뒤늦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닷컴에 “이미 퇴직금이 일괄 지급됐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금 대상자도 아니어서 불이익을 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정모 전 경장(31)이 여고생 B 양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앞서 정 전 경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였다.

연제경찰서는 B 양이 이 문제로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정 경장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는 이유로 지휘 보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 전 경장과 B 양의 성관계도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은 24일 오후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미디어에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경찰서가 몰래 의원 면직 처분해버렸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두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모두 사표가 수리된 후에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고했지만, 사하경찰서의 경우 허위 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경찰청은 사하 경찰서의 사건 은폐 경위를 파악해 담당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연제경찰서에 대해서는 정 전 경장의 사표 수리 이후에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 사실이 맞다면 지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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