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삼성물산 “2심 납득 안돼… 재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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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일성신약 등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31일 “그동안 합병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주가 하락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두 회사 간 합병을 결의했을 때 일성신약 등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판단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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