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라”… 여제자 성추행 고교교사 2심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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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교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 씨(3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제자인 A 양에게 시험문제를 내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게 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일부 행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육을 빌미로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여제자#성추행#고교교사#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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