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지목 배우 김세아, 억대 피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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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6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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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넷 연예매체 TV리포트는 26일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와 B부회장은 지난해 비즈니스 관계로 처음 만났다. B부회장은 김세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세아의 승용차, 서울 청담동 고급오피스텔 등을 제공했으며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B부회장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V리포트는 김세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고 강력 부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최근 드라마 ‘몬스터’ 에 출연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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