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해도 세액공제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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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투자금의 5%”, 기존엔 개인투자자만 혜택 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세금을 감면받는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기업 금고에 쌓인 돈을 벤처 및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투자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가진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벤처 창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기술 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사업화 전까지 겪어야 할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성장 단계에서 정체에 빠져 있다”며 “민간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벤처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5%가량에 해당하는 세금을 세액공제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개인(에인절 투자자)의 벤처기업 지분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10∼100%를 소득공제하지만 기업의 벤처 투자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때에도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을 인수할 때 매입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M&A로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그마저도 M&A 대금에서 현금이 80%를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배정받으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국내 벤처 1세대부터 창업 초기 기업까지 7개 업체가 참석했다. 벤처기업들은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벤처기술 도용 방지, 벤처특별법의 시장 친화적 전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대기업#벤처#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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