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디에도 없는 ‘막강권한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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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논란]국정감사-국정조사에 수시 청문회까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은 막강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정부의 정책 수행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특정 사안에 관해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관련 상임위가 조사하는 국정조사 권한 모두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정치가 발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정부를 감사하는 ‘한국식 국감’ 제도는 없다. 그 대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감과 국조를 동시 채택하고 있는 의회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

국감이나 국조 외에도 기존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이나 법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문제는 국감이나 국조 등 행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막강한 권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됐느냐 하는 부분이다. 국감은 여야가 편을 나눠 공방만 벌이거나 정쟁에 매몰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감과 별도로 19대 국회에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정부와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등 국정조사도 총 7번 실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파행을 빚지 않고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2번에 그쳤다.

상시 청문회법을 발안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상시 청문회법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만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감, 국조, 청문회를 각각 따로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견제 권한을 상임위에 집중해 상시 국감을 도입하든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현안으로 좁히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청문회#국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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