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김치 섞어 軍에 재납품…法 “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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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김치 제조공급업체 A사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 공급 계약을 맺은 A사는 지난해 5월 군에 배추김치 3500㎏ 상당을 납품했으나 숙성 기간, pH 농도 등 품질기준에 미달돼 반품처리됐다. 이후 A사는 새로운 김치를 담그는 대신 반품된 김치와 다른 농도의 김치를 섞어 여러 차례 재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이 일로 군납 입찰을 6개월 제한 당하자 A사는 “납품 조건을 맞추기 위해 김치를 섞었을 뿐 부실한 상품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혼합할 경우 유통기한이 달라져 보관이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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