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교도소 간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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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대 징역까지로 강화된다. ‘칼치기 운전’(급차선 변경)으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신고와 제보 경로도 다양화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은 “신고자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때 가명 조사를 활용하고 인적사항도 비밀로 해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견인차의 무법 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면 현재 7만 원 이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던 데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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