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0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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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 시절 김포대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대법원 사건에서 이 대학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나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이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은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 이사의 선임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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