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연봉 20% 깎이는 8000만원 근로자, 720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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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800만원 지원
年최대 1080만원… 3년간 보조
‘아빠의 달’ 지원도 1→3개월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장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 원이 지원된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근로자가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임금이 20%(1600만 원) 줄면, 이 중 10%의 감소분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1인당 지원한도는 108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30%(2400만 원) 줄면 10% 감소분 8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 가운데 108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은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까지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고용보험료 등) 30만 원씩 연 360만 원이 지원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이란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한 아이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아빠여서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정부는 이처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최장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 아빠 육아휴직을 더 확산시키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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