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 주간지 기자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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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의 비자금과 사생활 루머를 확인 없이 보도한 혐의로 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주간지 기자 박모 씨(34)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단독보고 여권핵심당직자 A 씨 괴문서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직 홍모 의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검찰이 홍 의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내사 중” “홍 의원, 한정식집 딸과 성관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박 씨가 ‘홍모 의원 관련, 검찰 동향보고’라는 문건을 입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보도해 홍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의원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한 적이 없고 홍 의원이 한정식집 딸과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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