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경실 파고다 회장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7시 36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의 배후였다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6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 10월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1)의 비서 윤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고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해 지시’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이 비서 윤 씨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을 뿐 고 전 회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파고다교육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까지도 고 전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이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