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강제소환하라” 주장한 누리꾼에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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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아들 주신 씨(29)에 대해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모 씨에게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원고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함께 올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과 정도, 주신 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 원을 청구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액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박원순#병역비리#누리꾼#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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