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최성수씨 ‘13억 사기’ 무혐의 처분…아내만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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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 씨(55)를 무혐의 처분하고 부인 박모 씨(53)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최 씨의 지인 A 씨는 올 6월 “2005년 최 씨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또 “최 씨 부부가 2011년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차용금을 상당 부분 갚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변제된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봤다. 채무관계는 최 씨 부인과 A 씨 사이 문제로 최 씨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최 씨의 부인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 씨에게서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투자금 사기#최성수#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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