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심판 대상 아냐” 헌법소원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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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교총과 학부모, 학생 등 2451명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게 법적 지위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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