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불법주정차, 아이들 안전 위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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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11월의 주제는 ‘공공 에티켓’]<209>보행자 괴롭히는 자동차

“걷기 좋은 길이라고 소개돼 찾아왔더니 좁은 골목길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어 마음 놓고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2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리신잉 씨(29·여)는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다. 평일 낮 시간이었지만 주차 차량이 골목 곳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리 씨는 “좁은 골목길이어서 마음 놓고 길을 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경적소리가 들려 황급히 옆으로 피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초교 앞 도로에는 차량 8대가 빽빽하게 주차돼 있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 앞 편의점 등을 가려고 수시로 도로를 넘나들었다. 스쿨존 내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아이를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과 학원 통학차량이 수시로 학교 앞에 멈춰 서 아이를 태웠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최모 씨(38)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곤 하는데 그게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일부 도로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468만288건. 하루 평균 7100여 대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셈이다. 이면도로나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를 뛰어 도로를 횡단할 때 사고 위험이, 자동차가 없는 도로를 횡단할 때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월부터 보행자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을 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자체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자들의 방어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불법#정차#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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