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뻐끔… “배 속 아기도 숨막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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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주제는 ‘직장 에티켓’]<194>社內 흡연에 우는 임신부들

임신 6주째인 직장인 A 씨(29)는 요즘 매일 출근길에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한다. 올 초부터 건물 내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연하게 개인 방 안에서 흡연하는 임원들 때문이다.

사무실이 작다 보니 임원들이 문을 여닫을 때마다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뿌연 담배 연기가 A 씨가 일하는 자리까지 퍼지기 일쑤다. 회장은 아예 입에 담배를 문 채 방에서 나와 사무실을 돌아다닐 때도 적지 않아 그럴 때마다 A 씨는 애써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 아직 초기 임신부라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A 씨의 임신 사실을 아는 직원은 극소수뿐. 배 속 아기를 생각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당장 그만두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A 씨는 “아기를 낳고 나서도 필요한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고민만 쌓이고 있다”고 했다.

연면적 1000m² 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A 씨 회사처럼 작은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특히 전면적인 실내 금연조치 등 강한 규제가 어려워 여전히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들의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1년 45.2% △2012년 46% △2013년 47.3%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은 회사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사내 흡연은 여전히 빈번한 갈등 소재다. 외국계 대기업 S사에 다니고 있는 B 씨(30·여)는 2010년 입사 직후 화들짝 놀랐다. 출근 직후부터 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 피우는 상사들 때문이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20층이 넘는 S사 사옥은 당연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건물이지만 요즘도 야간에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담배 피우는 남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 별로 항의하는 분위기도 아닐뿐더러 가끔 목이 아파 “요즘 누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말을 꺼내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지”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실내흡연#임신부#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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