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구속 240일만에 보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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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차원서 허가”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40일 만이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만기 출소→선거법 위반 2심 법정 구속→파기환송심 보석’을 거치며 2년여 사이 수감과 석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은 같은 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방어권 문제는 현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은 올해 7월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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