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환경개선부담금 재징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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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유로 5’ 기준 車 면제… 환경부 “소급 징수 여부도 검토”
폴크스바겐 실내검사는 통과… 도로주행 검사후 11월 최종 결론

‘유로 6’ 기준의 폴크스바겐 골프(GTD)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를 하기 위해 6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출발해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차 뒤쪽 하단에 검사 장치들이 보인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유로 6’ 기준의 폴크스바겐 골프(GTD)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를 하기 위해 6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출발해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차 뒤쪽 하단에 검사 장치들이 보인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환경부가 그동안 ‘유로 5’ 기준 이상의 경유차에 대해 면제해 왔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상·하반기 각 4만7000원 안팎)을 부과했지만, 2009년 이후 ‘유로 5’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보고 이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측이 유로 5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하면서 부담금을 면제할 이유가 사라진 것. 환경부 관계자는 6일 “최종적으로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부담금을 소급 징수할 여지도 생기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날 국내에 수입된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 도로 주행 검사를 서울과 경기 일대 도로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검사 대상인 ‘유로 6’ 기준의 골프(GTD) 차종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치(PEMS)를 달고 약 67km 구간(행신역∼의정부∼외곽순환고속도로∼고양 나들목)을 달리면서 100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다.

7일에는 능곡역에서 출발해 서강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금산 나들목으로 이어지는 117km 구간에서 2차 검사가 진행된다. 교통환경연구소는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주행한 뒤 조작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골프에 이어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나머지 6종에 대해서도 11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앞서 교통환경연구소가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실 내 검사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km당 0.08g) 이하로 나와 기준을 충족시켰다. 관건은 급가속과 급제동, 경사진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 등 다양한 상황 변수들이 추가되는 도로 주행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이다.

배기가스 배출량은 저감장치 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도로 주행 시 조건의 차이 때문에 ‘유로 5’ 차량의 경우 실험실 검사 결과보다 최대 9.6배, ‘유로 6’의 경우에도 2.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이 확인된 미국에서는 3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환경부는 “7개 차종의 최종 검사 결과와 함께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내놓을 조작 여부와 방식에 대한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에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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