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 1년 넘어도 보험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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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로 중복가입땐 취소 가능… 눈질환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기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한 지 1년이 넘어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가입자는 눈 질환 치료를 위해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과 눈 질환 보험상품의 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에 관계없이 첫 입원 시기로부터 1년까지만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90일간은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입원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치료비 보장 비율도 현행 40%에서 80∼90%로 높아진다. 또 앞으로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66개 눈 질환 보장 보험상품의 약관을 개정해 칼로 절제하는 수술뿐만 아니라 레이저 수술도 보장토록 할 방침이다. 각막염, 결막염, 결막 건조증 등 다양한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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