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기간 짧아도 예단-결혼비용 돌려줄 필요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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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유지기간이 짧아도 법률상 혼인이 성립됐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예단비와 결혼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 김해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35·여)는 지난해 4월 중매로 만난 의사 B 씨(40)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했다. A 씨는 예단비로 2억 원을 준 뒤 이른바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돌려보내는 예단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9월 B 씨가 음주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부는 가재도구를 부수며 크게 싸웠다. 이어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하지만 A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탓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위에게 화가 장인은 B 씨의 옷과 책 등 소지품을 B 씨가 일하는 부산의 한 병원으로 보냈다. 이 때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A 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예단비 1억5000만 원, 결혼식 비용 3200만 원, 혼수 구입비 3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이혼 소송을 냈다. 위자료 5000만 원도 요구했다. B 씨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 문준섭)는 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B 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해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예단비는 법률상 혼인이 성립됐고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남편 B 씨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본다.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 역시 결혼 생활이 지속됐기 때문에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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