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술-담배 1갑당 3원씩 리베이트 혐의 KT&G 직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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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구모 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구 씨 등에게 줄 뒷돈을 마련하려 회사 돈 12억여 원을 빼돌린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 씨(60)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2007년 제조기획부 과장을 역임하면서 수출용 담배의 인쇄방식 변경을 S사에 유리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단가 인하폭을 줄여주는 대가로 S사에게서 1갑당 3원씩 총 6억 2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또 제조기획부장으로 승진한 2011년부터 인쇄물량 확장 및 납품기일 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특히 구 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S사 측에서 나중에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공짜 술을 얻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4년여 기간 동안 구 씨가 마신 술값만 9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구 씨는 S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도 했고 3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498만 원 짜리 명품 지갑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씨가 횡령한 회삿돈을 KT&G의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함에 따라 로비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더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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