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떡으로 만든 쌀과자를…‘불량’ 친환경 식품 제조업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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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떡으로 만든 쌀과자,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장어 등 불량 친환경 식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철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와 직원 14명과 법인 7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제품에 표시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아예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량 원료로 만든 제품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 혐의다. 전남 목표의 수산물 가공업체 A 회사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장어와 새우를 ‘무항생제’로 표시해 총 29억 원 어치를 유명 친환경 식품판매업체에 납품했다. 대부분 판매업체들은 자체 검증 과정 없이 A 회사가 납품한 수산물을 팔았다. 한 업체는 A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항생제’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충북 제천의 떡 제조업체 C 회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떡과 이를 원료로 만든 어린이용 쌀과자 등 총 1억1360만 원 어치를 유기농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기업이 운영하는 친환경 식품전문매장도 이 업체들로부터 불량 친환경 식품을 납품받았다”며 “관리감독에 소홀한 식품전문매장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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