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이 유사언론 책임지라” 광고계 법률청원 나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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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가 인터넷 ‘유사 언론’의 폐해를 막을 책임을 네이버 등 포털에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청원했다. 한국광고총연합회 등 광고계 3대 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그제 공동 청원서를 내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인터넷 언론의 폐해는 건강한 저널리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광고시장을 교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뉴스 유통사인 포털에 신문법을 적용해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고주협회는 2012년에도 “기사를 빌미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사이비 매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이비 언론의 음해성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반론보도닷컴’까지 개설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게재된 ‘포털, 뉴스 유통의 엄중한 책임 인식해야’ 기사는 구글에서 찾을 수 있을 뿐, 네이버와 다음으로는 볼 수 없다. 검색 제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행물로 등록된 6000여 개의 인터넷 신문사 중 네이버 및 다음과 제휴를 맺은 곳이 1000여 개다. 유사 언론들은 포털과의 제휴를 무기로 광고나 협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쏟아내 인터넷 뉴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광고주협회가 6월 국내 1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사 언론 행위가 심해진 첫째 이유로 꼽힌 것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유사 언론 간의 기사 제휴’(59.8%)였다.

포털 측은 “우리는 언론 매체가 아니라 단순한 뉴스 중개자”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지난봄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유통업자인 TV홈쇼핑과 판매업자들이 상품을 회수하고 피해 보상을 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5월 사이비 언론을 가려낼 공개형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유사 언론의 폐해를 막기 어렵다. 뉴스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유사 언론#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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