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항공 “기내 허용범위 넘는 수하물 1개당 2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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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기내 수하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항공사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제주항공 측은 “14일부터 카운터에서 부친 짐과 승객용 공간에 들고 탈 수 있는 짐의 휴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짐에 대해 탑승구(게이트) 앞에서 확인한 후 개당 2만 원의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항공은 승객용 공간에 휴대할 수 있는 짐을 3면(가로, 세로, 높이) 길이의 합 115cm, 무게 10kg 이내의 짐 1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일부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부피가 큰 밥솥 등을 4, 5개씩 구매한 뒤 비행기에 타면서 이 짐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지 못해 화물칸으로 옮기느라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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