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면세점 독과점 규제법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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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점유율 30% 이내 제한”… 법안 통과 땐 업계1위 롯데 타격

국내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정부에서 받은 면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이달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법이 이미 면세점 사업에 대한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전체 면허 개수의 60% 이상을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며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면세점 재허가를 내주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사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면세점 면허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올해 말로 예정된 롯데면세점 2곳(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점)의 재허가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50.2%이고 신라는 30.5%다. 롯데의 경우 올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본점, 월드타워점을 비롯해 코엑스(강남구 삼성동), 부산, 제주,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7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는 서울 중구 장충동 본점과 인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서울 용산역에 현대산업개발과 합작한 HDC신라면세점을 낼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독과점#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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