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돈받고 법안 발의 의혹 野중진의원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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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일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법 로비의 특성상 A 의원 외에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커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이 관련 단체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A 의원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A 의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코앞에 둔 시점이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야당 의원을 겨냥한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사정(司正)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별수사1∼4부에 검사 7명을 보강하는 등 수사 진용을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농협중앙회 대출 비리 의혹과 체육계 비리, 포스코와 KT&G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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