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피해자 의사없이 처벌 가능” 檢 심학봉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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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5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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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채널A 캡쳐화면
사진제공=채널A 캡쳐화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방침을 반겼다.

이 소장은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여성을 호텔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피해자가 엄연히 이것은 성폭행이라고 고소를 해서 알려진 사건이다”면서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번복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했을까? 그 사이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서 “2013년에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해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처리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경찰의 조사에 의문을 나타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성폭행 사건에서 친고죄 조항은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대구지검은 5일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과 40대 보험설계사 A 씨(여)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 여부, A 씨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가, 2차 진술에선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심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날 심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사진=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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