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집에 가겠다는 제자 폭행한 소설가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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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제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겸 소설가 이모 씨(42·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소설 초고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씨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는데, 동석했던 제자 A 씨(38·여)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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