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연 인출’ 기준액 낮아진다…300만 원→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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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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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지연 인출. 사진=동아DB
30분 지연 인출. 사진=동아DB
‘30분 지연 인출’ 기준액 낮아진다…300만 원→100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 제도’가 강화된다.

4일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비롯 금융업권별 협회가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30분 지연 인출 제도’의 기준액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전했다.

30분 지연 인출 제도는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이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30분 지연 이체 제도’도 처음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사기자금을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한다. 때문에 30분 지연 인출 제도를 통해 인출정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영업창구에서는 30분 지연 인출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권은 5월부터 3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 기존 10분 지연 인출에서 30분으로 시간을 늘린 바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체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지연 인출.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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