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의혹’ 새정치연합 박기춘에 ‘뇌물 혐의’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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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전날 박 의원을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6시 반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 명품 시계에 대해선 “자녀가 받은 순수한 선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G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I사에 분양 대행 용역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정황을 잡고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보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는 형량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진술을 검토해 보강 조사를 한 뒤 8월 초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6일 이전에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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