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소송가액 따라 변호사 보수 세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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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 이후 사법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식 변호사 보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정 보수+지출비용’ 형태로 수임계약을 맺는데, 연방변호사보수법에 따라 법정 보수와 지출비용을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 일정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민사소송에 대해선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법정 보수를 정한다. 소송가액 300∼50만 유로를 47개 구간으로 구분해 변호사 보수를 25∼2296유로로 정했다. 변호사는 소송가액에 맞춰 일률적인 보수를 받는다. 형사소송은 지방법원 형사단독,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등 심급별로 차별화해 재판 1회당 최소∼최대치를 정해 이 범위 안에서 법정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교통비, 사무실 부재, 재판 참석으로 인한 수입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거리 1km당 0.25유로를 받고 주차비도 따로 받는다. 공판기일에 참석하느라 생기는 수입 손실은 시간당 최대 17유로이며 하루 1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변론을 돕느라 사무실을 비우는 보상금으로 8시간 이상∼14시간 미만은 6유로, 14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12유로, 24시간은 24유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독일 변호사 출신인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국민 1인당 변호사 수가 한국보다 많고 법률보험이 일상화돼 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변호사#보수#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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