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220만원 이하땐 교육급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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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인가구 中位소득 439만원… 2015년보다 4% 올라

내년(2016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3516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18만2309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증가한 월 439만1434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422만2533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2015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28%·2016년은 29%), 의료비(40%), 주거비(43%), 교육비(50%)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27만 원(29%) 이하면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약 127만 원에서 약 176만 원(40%) 사이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약 176만 원에서 약 189만 원(43%) 사이면 주거·교육급여를, 약 189만 원에서 약 220만 원(50%) 사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에서 29%로 올라갔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월소득#생계급여#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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