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술 덜 깬 채 골프장 카트 탔다가 추락, 본인 책임 90%”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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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으로 술이 덜 깬 채로 골프장에 갔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A 씨에게 1억9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 “사고 발생에는 A 씨의 과실도 기여했다”며 “전동차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직원의 과실보다 A 씨의 과실이 훨씬 커 골프장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 갔다. A 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치고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반과 맥주를 마셨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7시경 골프를 치러 나갔으나, 술이 깨지 않아 스트레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A 씨는 골프를 치겠다고 우겼지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A 씨는 카트에 앉아서 졸다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뇌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카트를 운행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카트를 멈춘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의 과실 비율을 90%로 하고 골프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라고 판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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