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별사면때 노건평씨에 5억 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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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씨 시효 지나 공소권없음 결정”… ‘成리스트’ 중 홍준표 - 이완구만 기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이뤄진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개입했으며, 노 씨는 성 회장에게서 그 대가로 5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성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부사장도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성 회장의 금품 로비 내용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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