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이인제 계속 수사… 노건평 불기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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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특사 의혹 관련… 檢,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3)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수사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2일 오후 발표한다.

검찰은 홍 지사를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회장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를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 씨는 자금 전달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성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받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김한길#이인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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