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국가보조금… 권익위, 부정수급 7년간 590억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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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 만들어 26억원 삼키고 기술개발비 24억 받아 절반 펑펑
9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소재 개발기업인 A업체는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6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용역을 발주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참여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런 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액수가 2008년 이후 590억 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811건이나 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B 과장의 경우 차명으로 보유한 산지에 도로를 개설해 땅값을 높인 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인들이 지자체 주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2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타낸 사실도 적발됐다.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C업체는 정부기관 세 곳에서 기술개발 사업 비용으로 총 24억8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억2000만 원가량을 기술개발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D운수업체는 적자가 나는 ‘비수익 노선’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 업체는 비수익 노선을 신고해 연간 25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서 3년 동안 4개의 비수익 노선을 축소해 3억1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E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조금 4억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후원금 4억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소한 장애인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 등 총 11억6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9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하면 된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받게 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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