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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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받은 근거인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 내려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교조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며 “해고된 교원 등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 재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자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이 행정 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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