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1년에 한번만’ 정개특위 의견 모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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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년에 2차례 나눠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재·보선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7월 말 또는 8월 초, 10월에 두 차례 실시된다. 선거가 잦아지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재·보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6월에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현재 총선과 대선의 경우는 각각 4월과 12월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다만 전국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언제 재·보선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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