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사법시험 존치” 성명서 동시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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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2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동시에 냈다. 두 단체는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 등 주요 법조 현안에 대해 최근 엇갈린 견해를 보였던 두 단체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결과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5%,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 할 경우 선호하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택한 의견이 67.9%나 됐다. 로스쿨 졸업자가 로펌 등에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87.8%가 동의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75%의 국민이 사시 존치를 원하는 것은 집안배경, 재력, 학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한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사시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법조계는 성역이 아니며 특정 계층 신분과 지위 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 모두 본보가 지적한 2007년 로스쿨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 당시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동의하며 이번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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